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개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99.12.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98.12.28 개정)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98.12.28 개정)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98.12.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12.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15, 1999.10.25
【질의】
1. 현황
- 당업소(개인)는 자동차 정비업소로
- 표준소득율 코드는 502001이(사업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 적용되고 있음.
2. 의문 1)
- 이 경우 부가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6호의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사용 금액이 부가세법 32조의 2에 의한 1%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질의함.
3. 의문 2)
-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교부하고 있음.
-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 교부한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 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40, 2000.5.23
【질의】
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차량소유주로부터 정비의뢰를 받아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차량소유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대금결재는 카드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또 요구해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을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주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여도 막무가내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이중으로 발행해 주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가 임의규정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발행하면 다시 그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없는 강제규정인지.
(질의 2)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 2000.1.20
도ㆍ소매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5, 2000.1.18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②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