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폐캔 중 일부를 가게로부터 구입하여 알루미늄 샷슈 원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102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 폐캔 및 폐지는 최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함. 이 경우 폐캔은 동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에는 포함되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52조의 재활용 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