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1.24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폐캔 중 일부를 가게로부터 구입하여 알루미늄 샷슈 원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102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 폐캔 및 폐지는 최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함.
이 경우 폐캔은 동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에는 포함되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52조의 재활용 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