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현금 판매대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717 97.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7, 1997.12.2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동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17, 1997.12.2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동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