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564, 1985.3.27
건설업자로 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할 세금 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3, 1997.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67, 1998.5.28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