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73, 1995.10.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3,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내용과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1」
“갑”법인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후 “매출채권”이라 함)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전부를 “을”법인에게 양도함.
(매출채권은 “갑”법인이 스스로 회수할 예정)
「경우2」
“갑”법인은 자산중 매출채권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전부는 “을”법인에게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병”법인에게 별도로 분할 양도함
질의1) 「경우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범위에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만약 “질의1”의 경우를 매출채권을 미수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면 「경우2」와 같이 매출채권을 “을”법인이 아닌 “병”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