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감 날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해외직접투자 신발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내국의 생산비 증가로 인하여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베트남 및 중국에 현지투자법인인 ○○베트남(주)와 ○○(주)를 설립, 당사에서는 BUYER인 ○○ INC에서 내국법인인 당사 및 해외현지투자 법인의 생산용 ORDER를 수주, 당사에서 100% MASTER NEGO를하고 해외현지투자 법인에는 90%정도의 SUB L/C를 발급 NEGO토록 하고있으며 해외현지 투자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에 제공되어 제3국에 수출됨, 당사에서는 NEGO차액으로 제품의 개발, 생산준비지원, 자재수금, 일원수급등에 제반업무를 지원하는데 동비용을 충당함,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기본통칙 3-1-6의 2...11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며, 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인 당사에서의 100% MASTER NEGO 및 해외현지 투자법인에 발급하여주는 90%정도의 SUB L/C의 차이인 10%정도는 국내법상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수입수수료로 인정, 신고하여야 하는지 혹은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신고치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질의코져 하오니 귀 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