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한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과용도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당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하오나,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간의 양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교과용도서 가격산정을 함에 있어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6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쇄 제조비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제조비용에 포함시켜 가격사정을 해야 하나,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경우 동 회사는 중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서, 일반인쇄, 기타 도서를 함께 생산하고 있어 중등학교 교과서 제작으로 인하여 발생된 인쇄제조비의 부가가치세만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