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clr중 개정된 제11조의 2항 제4조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현행대로 면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와 별표6의 폐기물처리법이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의 기준에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생활계 및 사업장생활계페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질 의] 1) 생활계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서 생활계는 물론 면세대상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건설폐기물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