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7조제1호에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예:부동산 임대업 등)이면 모두 면세가 되는 지 즉, 주체 면세인지 아니면 당해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 용역 등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 지 여부
만약 면세 범위를 당해 단체 등이 고유 목적 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제한 한다면 그의 대한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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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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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