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 1995.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5, 1995.04.25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제조 중소업체로서 납품선 기업이 파산 및 법정관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구 분 | 상 호 | 소 재 지 | 대손사유 | 비 고 |
| 공 급 자 | ○○식품 | ○○도 ○○군 ○○면 ○○리 ○○ | | |
| 공급받는자 | ○○식품 | ○○도 ○○군 ○○면 ○○리 ○○번지 | 파산(근거별첨) | |
| 공급받는자 | (주)○○ | ○○도 ○○시 ○○면 ○○리 ○○번지 | 회사정리개시 (근거별첨)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