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공급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 1995.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5, 1995.04.25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제조 중소업체로서 납품선 기업이 파산 및 법정관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구 분 | 상 호 | 소 재 지 | 대손사유 | 비 고 | | 공 급 자 | ○○식품 | ○○도 ○○군 ○○면 ○○리 ○○ | | | | 공급받는자 | ○○식품 | ○○도 ○○군 ○○면 ○○리 ○○번지 | 파산(근거별첨) | | | 공급받는자 | (주)○○ | ○○도 ○○시 ○○면 ○○리 ○○번지 | 회사정리개시 (근거별첨)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