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12이후부터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4, 1997.02.1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64, 1997.02.19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국세청 부가 1265-1233, 1984. 6. 20 및 부가 22601-1145, 1987. 6. 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 46015-51, 1997. 2. 12)이 있어 1997. 2. 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시 북구 학장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 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토지,건물 소유하고 있음) 제조기술 및 영업등 기타 사유로 ○○시 진구 전포동에 소재하는 기존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당 법인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건물을 제외한 운영권일체 및 종업원의 퇴직금등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진구 전포동소재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당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북구학장동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