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중소법인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부칙(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당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연간 3~5회정도 특정제조회사의 제품을 선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여 놓고 조합원에게 특별판매를 하고 판매알선에 대한 댓가로 당조합에서 특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 의]
1) 당 노동조합은 상기에 의거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여부
2) 당 조합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업무와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당 조합에서 특정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위법여부및 조합경비의 기타명목으로 지출한경우의 위법여부
4) 상기 1),2)의 노동조합 행위가 위법이라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적용법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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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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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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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