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농협, 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지역에 위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장에서 농민(부업농가, 전업농가)에게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배합시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료공장 | 공급 (영세율) -------> | 축협 (사료 판매장) | 공급 (영세율) -------> | 농민 (부업농가, 전업농가) |
- 농민은 구입한 배합사료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함.
[질의2] 시지역에 위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장에서 농민으로 보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배합사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료공장 | 공급 (영세율) -------> | 축협 (사료 판매장) | 공급 (영세율) -------> | 농민으로 보는 법인 |
- 농민으로 보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농협(중앙회 포함), 축협(중앙회 포함)
- 농민으로 보는 법인은 구입한 배합사료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함
[질의3] 시지역에 위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장에서 법인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료공장 | 공급 (영세율) -------> | 축협 (사료 판매장) | 공급 (영세율) -------> | 법인 |
- 법인은 구입한 배합사료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