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목적 사업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공단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4조
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동법 제16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급여의 지급
② 기여금ㆍ부담금ㆍ기타비용의 징수
③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④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⑤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공단 고유목적사업인 공무원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매점사업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질 의]
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1994.04.30일 당초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등을 통해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을설) 면세대상이다.
2) 상기 질의1에 대한 결론이 갑설로 결정될 경우 취득당시 환급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액 264백만원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거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이 사업계획변경(호텍사업추진->부동산매각)한 날짜(1997.05.16)를 후발적 사유 발생일로 하여 당해일로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