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64, 1996.04.10 및 재경원소비46015-130, 1996.05.0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64, 1996.04.10
※ 재소비46015-130, 1996.05.01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업법 제24조
의 2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자인 ○○은행의 대금결제업무를 위탁받아 미납 신용카드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하며
신용카드업법
및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취급할 경우
신용카드업법 제6조
의 업무중 2가지를 취급하게 되어
신용카드 업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