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1997.05.31일 개정 전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건축폐재료(고철 등)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97.05.31일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중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건축폐재료(고철 등)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76-88의 소재하는 (주) ○○실업으로서, 건축폐재류 수집, 운반 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건축폐재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철이 건축폐재류에 섞여 있고 그것을 골라내서 건축폐재류 수입에는 훨씬 못미치는 약간의 수입 계상됩니다. 이런 경우, 당사 업종 1997.05.31 이전에는 면세 였던바, 주업종이 면세를 적용 받을 경우 면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