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라지 및 잔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9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03, 1995.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3, 1995.08.14 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외국어학습교재를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번 외국어교재를 교재(책)와 오디오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를 당사에서 기획, 편집하고 생산은 인쇄ㆍ녹음ㆍ녹화 업자에게 외주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개발 및 제작소요 비용의 비율은 교재 60%, 오디오테이프 20%, 비디오테이프 20%로 판매방법은 교재와 오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시판할 예정이며 비디오테이프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추가로 포함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에도 교재가 없이는 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ㆍ면세의 해당여부에 여러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와 오디오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등 3종류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할 경우에 있어서 1) 갑설: 교재,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모두 다 면세한다. (이유) 과거에는 비디오테이프가 고가의 물품으로 서적과 함께 공급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를 별도로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가격차이도 없으며, 음반법 제2조에서는 비디오테이프는 음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함이 타당하다. 2) 을설: 비디오테이프만 과세한다. (이유) 교재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근거인 [예규] 조법1265.2.-301 (1983.03.21)에 의거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