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무실에서 기장을 시작하고 있는 “A”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인지 면세대상 업종인지의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서 이렇게 질의서를 띄웁니다.
“A”법인은 1995.05.01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으며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건설연구자문용역이며 소득표준을 코드번호는 742104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A”법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으로부터 건설 관련기술 연구용역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이를 연구하여 그 결과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가 용역계약을 위한 수의시담을 할수있는 자격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열거하고 있는 규정중에 “A”법인은 “차”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교통부와의 계약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시어 “A”법인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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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