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제26조의 2 【재고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9.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3
100 100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3
100 100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0
세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
100
한 부가가치세율) (99.12.31 개정)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