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2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공사에서는 재무(예산, 원가, 결산 등)관련 정보시스템에대한 수준혁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공사가 정보시스템 컨설팅전무뇌사에 아래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한국전력공사>
신재무정보시스템 구축(전산망 재구축)의 전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보조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전문컨설팅회사에 컨설팅 용역 발주
→용역발주내용 별첨
<컨설팅 전문 회사>
한전의 현행재무정보시스템 실태 파악, 분석, 전단 및 국내외 선진기업 재무정보시스템벤치마킹(구축 사례조사 등) 결과를 근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적합한 “신재무정보시스템 구현 모델”에 대한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개발은 포함하지 않으며, 신시스템 단계별 구축방안 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