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 개발 연구결과 이용한 컨설팅용역의 VAT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30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2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공사에서는 재무(예산, 원가, 결산 등)관련 정보시스템에대한 수준혁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공사가 정보시스템 컨설팅전무뇌사에 아래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한국전력공사> 신재무정보시스템 구축(전산망 재구축)의 전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보조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전문컨설팅회사에 컨설팅 용역 발주 →용역발주내용 별첨 <컨설팅 전문 회사> 한전의 현행재무정보시스템 실태 파악, 분석, 전단 및 국내외 선진기업 재무정보시스템벤치마킹(구축 사례조사 등) 결과를 근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적합한 “신재무정보시스템 구현 모델”에 대한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개발은 포함하지 않으며, 신시스템 단계별 구축방안 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