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주택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중 본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취득하고, 건설업중 신축주택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토지 위에 30평형(국민주택규모 초과) 4세대용 빌라를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3세대분은 분양하고자 힙니다. 이 경우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분(1세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여부 갑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서 용역업에 해당하고 용역업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로 보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이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거주할 주택은 사업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것이다. 다만, 위 빌라신축에 관련한 매입세액 중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분(총 면적중 자기가 거주할 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을설)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자기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