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중 발주처측에서 도급공사비중 면세 사업 부분인 폐기물 처리비(당초기준, 현재과세대상임)에 대해 부가세 부분을 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이의 타당성 여부 갑설) 건설공사 자체가 과세 대상이므로(특별법에 의한 공사 제외) 전체 공사비에 대해 과세되어야함. 을설) 건설공사 내용중 폐기물처리용역업은 당초면세 사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함은 불합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