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후우유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규정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의 A사(비행기 설계에 관한 기술제공용역법인)가 국내의 B사와 전 세계에서 전혀 생산된 실적이 없는 K비행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8년간의 비행기 설계에 관한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고용인을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B사에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합니다. A사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A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2호 (라)목에 해당하는 면세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면세용역이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