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서 기계공구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 ○○공구상가 1구좌를 분양받아 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7월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넣고 부가가치세 10%를 같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