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령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지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예정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에서 규정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지점사업장에서 하는지 또는 본점에서 지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시에 정산하는 지의 여부
나. 질의 1에 있어서 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할 관할 세무서는 본점의 관할세무서 인지 아니면 지점 관할 세무서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