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휠체어리프트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63, 1995.0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및 감면업을 겸업하는 경우 1)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3항과 동규칙 제16조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제1안) 세법에 의거 교육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발생시 전액 환급하고 사업시행 후 발생되는 감면분은 재정산한다. (제2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감면외의 수련시설 이용인원이 100분의 40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물신축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분 40만 환급하고 추후 재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