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9
○○터미널(주)가 국가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센타 및 화물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터미널(주)가 국가 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 센타 및 화물 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 복합화물터미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하고 신설철탑을 이성하면서(이설방법:첨부서류의 ①->②->③으로 이설하고 ①②는 철거) ○○공사로부터 공사비 총액(15억:vat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바, 동공사비중 토목분과 통신분 ①②의 가설 및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토목분 및 통신분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와 나. 송전분 중 기존철탑(①)의 철거비용 및 가설철탑(②)의 설치와 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조기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