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재 임대용역(SHEET POLE-토목 가시설공사의 흙막이용 철자재)업체로서 물품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수 조건을 포함할 경우 각 항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물품의 정산 가.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땅속에 묻힌 경우 등)에는 신재구입가에 준하여 보상함. 이때 보상된 물품은 임차자의 소유로 함. 이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 나. 물품은 반환하였으나 파손에 의거 교정이 불가능할 때(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재구입가에 준하여 보상함. 이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과세 여부 다. 임대자의 교정공장에서 교정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교정비를 지급함. 이 경우 교정비에 대한 과세 여부. (1) 종으로 약간 휘어진 부분 (100,000원/본) (2) 청소(흙등이 묻은 경우)가 안되어 있는 물품 (10,000원/본) (3) EARTH ANCHOR 구멍은 임차자가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1공당 20,000원씩 보상함. (4) 2본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분리비(100,000원/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