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재 임대용역(SHEET POLE-토목 가시설공사의 흙막이용 철자재)업체로서 물품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수 조건을 포함할 경우 각 항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물품의 정산
가.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땅속에 묻힌 경우 등)에는 신재구입가에 준하여 보상함. 이때 보상된 물품은 임차자의 소유로 함. 이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
나. 물품은 반환하였으나 파손에 의거 교정이 불가능할 때(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재구입가에 준하여 보상함. 이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과세 여부
다. 임대자의 교정공장에서 교정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교정비를 지급함. 이 경우 교정비에 대한 과세 여부.
(1) 종으로 약간 휘어진 부분 (100,000원/본)
(2) 청소(흙등이 묻은 경우)가 안되어 있는 물품 (10,000원/본)
(3) EARTH ANCHOR 구멍은 임차자가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1공당 20,000원씩 보상함.
(4) 2본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분리비(100,000원/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