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
2. 귀 질의2의 경우 ○○(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의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라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착공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 동 경수로 원전건설은 KEDO-북한간 체결되었던 의정서 및 양해각서(MOU)에 따라 북한측의 노무와 물자 및 기타 서비스이용이 수반되며, 우리측 건설인원과 장비(한전 및 관련업체)가 북한으로 이동하여 장기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법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소득 세법
- 북한 현장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추가로 북한 파견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감면 여부.
○ 부가가치세법
-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 대납 여부.
*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과 의정서에 따라 경수로관련 북한의 조세는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