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일부 차감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14, 1987.3.11 당근을 끓는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수입하는 업체임. - 건조당근 제조공정도 당근→다듬기→세척→증숙(90℃~95℃ 4분)→냉각→절단→혼합(포도당 or 설탕 5~7%)→탈수→건조(70~75℃)→선별→포장 - 건양배추 제조공정도 양배추→다듬기→세척→절단→증숙(90℃~95℃ 2분)→냉각→혼합(포도당 or 설 탕 5~7%, 소금 2%)→탈수→건조(70~75℃)→선별→포장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농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414, 1987.3.11 당근을 끓는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