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을 참조바라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유류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류대금의 외상결제기한을, 종전에는 90일까지로 하였으나, IMF로 인한 정유사의 자금사정으로, 동 결제기한을, 1차로 60일까지로 단축한 후, 최근엔 40일까지로 추가단축통보함과 동시에, 결제기한 초과시에는, 외상미지급결제대금에서, 연 2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 이 경우, 본건 연체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는지 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 지급기일연장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연불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6.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
7.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