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등을 위하여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등을 위하여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