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등을 위하여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등을 위하여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