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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