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농·수·축산물을 수매, 비축, 가공, 판매하는 정부투자회사로서 전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 당사의 주력제품은 돈육제품이며, 원재료인 생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논 산에 양돈장을 신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필하여 생돈을 사육하고 있음.
- 논산양돈장에서 사육된 생돈은 규격돈(100㎏∼110㎏)으로 성장하면 전량 당공 장(중부공장)으로 공급되어(내부거래, 면세사업) 도축·가공하고, 당사 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음.
(질의사항)
- 주·종사업장 연관관계가 발생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주사업장 총 괄납부 승인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1【종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되, 다만, “승인을 얻은 날” 이전에 이미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총괄납부승인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본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77. 12. 30 개정)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 12. 31 개정)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1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96. 12. 31 신설)
2. 변경사유 (96. 12. 31 신설)
3. 기타 사업장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6.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6. 12. 31 신설)
1. 신설된 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과 연관관계가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6. 12. 31 신설)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6. 12. 31 신설)
③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96.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