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옥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옥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을 곱하여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건축설계법인으로 99년 12월에 회사사옥을 구입하면서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바 있음.
- 사옥용건물 구입일이 속하는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수입금액중에서 98년12월31일 이전 계약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감리용역 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법률 개정으로 99년1월1일부터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 이 전환된 회사가 99년12월에 사옥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을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 질의2) 위 질의1)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경우(갑설에 따를 경우) 안분계산방법
(갑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을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② 삭 제 (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80. 12. 31 개정)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93. 2. 26 단서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