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개발센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센타의 질의내용 중 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센터는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 력공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센터 사업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유상보급함에 따라, 교재를 유상으로 구입하 고 있는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센터는 발급근거가 없어 1차영수증으로 대체 발급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유상보급함에 따라 교재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99. 4. 26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48조 제1항 관련)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 |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ㆍ1ㆍ14, 97ㆍ12ㆍ24, 99ㆍ2ㆍ8>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ㆍ지도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ㆍ관리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6.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수
8. 기능장려
9. 취업알선등 고용촉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11. 직업능력개발훈련ㆍ자격검정ㆍ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7ㆍ12ㆍ24, 99ㆍ2ㆍ8>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2, 1999.1.30
【질의】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및 기술사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및 경영진단사를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품질관련제반 규격 및 제도에 대해 연수지도를 전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품질관리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으로 국가경쟁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익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관리에 관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기술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당 협회가 기술지도용역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345호) 제8조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는 노동부와 기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음(또한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로부터도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음).
위와 같은 교육훈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즉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