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3,4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211,1995.07.04)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11,1995.07.04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수급체 주간사인 경우 부가세법 시행 규칙 제 18 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 음 -
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재고자산, 고정자산) 공동 사용시 손료 또는 감가상각비
나. 주간사의 중기 사업소 장비 공동 사용시 중기 임차료
다. 파견 직원(주관사, 참여사 모두 해당) 급여 배분시
(이 경우 참여사 직원이 주관사에 파견 근무시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라. 주간사에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이외의 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는참여사에 계산서를 발급 해 줘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