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시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8.07.28
요 지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장소에서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41, 1992.7.7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사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