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자가 생산ㆍ유통과정상 주ㆍ종 사업장간의 연관관계가 없어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ㆍ종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이 기왕의 총괄납부신고 사업장 중에서 일부분만을 총괄납부 포기 승인을 받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총괄납부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현황]
○ 현재총괄납부신고사업장: 22개 사업장 (주사업장 포함)
○ 총괄납부포기승인 신청사업장: 4개 사업장 (3개의 지방국세청 관할)
(총괄납부포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4개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지리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음.)
가. 본인이 근무하는 “갑” 주식회사는 경영의 다각화를 이루기위하여 최근 합병과 사업양수등으로 영업분야를 넓게 구축하면서 조직의 부문 운영(총괄 납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건설부분<4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6개부분) 및 공동 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각종 세무신고에 있어서도 성실 신고ㆍ납부를 위해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6개 부문중 건설부문은 그 업종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결산 지연등으로 인하여 각종 세무 신고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의 총괄 집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또한 “갑” 주식회사는 전산 TAPE로 신고하는 관계로 신고 기한 2일 전까지는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DATA가 주사업장으로 취합이 되어 전산부서에서 TAPE상의 DATA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지방국세 청전산실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업장과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건설부문의 지연으로 인하여 기한을 준수하는 성실신고에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제1항 제3호에서 명기한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와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포기사유”가 전체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총괄납부 사업장중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분의 사업장만을 총괄납부 포기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