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523,1992.10.07),(국세청부가1265-27,1983.01.07),(국세청부가1265-925,1984.05.15)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1-3-4-4),(1-3-5-4)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523, 1992.10.07
※ 국세청부가1265-27, 1983.01.07
※ 국세청부가1265-925, 1984.05.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존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괄납부 하면 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총괄납부 승인, 또는 변경을 받아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총괄납부 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당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또는 총괄납부 승인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새로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인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법적 근거 여부
이 경우 총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을 받아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여부
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과 신설합병하는 경우 기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총괄납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괄납부 하면 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총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을 받아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총괄납부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여부
라.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과 신설합병 하는 경우 당해 신설 합병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새로이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총괄납부승인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인 사업장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근거 여부
이 경우 총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을 받아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총괄납부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 여부
마.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 신고납부방법 여부와 이 경우 총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을 받아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총괄납부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여부
바. 질의 1 및 질의 5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납부방법 여부
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신설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한 경우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예:06.25일 신청) 신고일( 예 : 07.25일) 현재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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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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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