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료상당액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료상당액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조기 회수시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안에 미지급시에는 이에 대한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체료가 부가세법상 과표산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된거래에 대한 부수거래는 주된거래에 포함함으로 영세율제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연체료는 과표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을설)
- 면세거래와는 달리 영세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래외에 엄격히 제한됨으로 제품거래가 영세율이라 하더라도 그 연체료에 대하여서는 영세율로 볼 수 없다.
(병설)
- 지급기간, 연체이율,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소비대차로 의제하여 면세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