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 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011.2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527, 1996.011.28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백화점으로 신용카드 인가업체입니다. 당법인의 신용카드 관련사업으로 인한 수입중 다음의 내용들이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면제 대상 인지에 대해 질의함.
가. 가맹점 계약에의거 가맹점에 카드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할부수수료.
나. 당사카드는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부가능하며 6개월까지는 무이자이며,개월 부터는 사용자에게 잔애겡 대한 이자를 받는 할부 수수료.
※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 15%÷12(7~12개월 할부시 잔액차감식 연 15%)
다. 카드회원이 물품을 구입하고 납기일 이후에 납부하는 건에 대한 연체이자.
※ 연체이자 = 연체원금 *24%*(연체일수 ÷ 36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