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감정원이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1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97,1996,11,04 및 국세청 부가 46015-366,1997,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입인은 지방소재 보험회사의 사옥 신축공사(지하 6층 지상30층규모)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재산운용에관한 준칙에 의하여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 일정 비율 이하로 운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건 신축공사를 공정별로 4차례 차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차 도급계약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할 경우 연리 11.5%의 연체 이자를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본건 신축 공사가 준공되어 기성고확정이 된 이후에도 보험사의 재산운용 준칙에 의하여 고정자산 투자비율에 제한을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이 소비대자로 전환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사에서는 연체이자를 받고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2) 연체이자 상당액 수령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