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97,1996,11,04 및 국세청 부가 46015-366,1997,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입인은 지방소재 보험회사의 사옥 신축공사(지하 6층 지상30층규모)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재산운용에관한 준칙에 의하여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 일정 비율 이하로 운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건 신축공사를 공정별로 4차례 차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차 도급계약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할 경우 연리 11.5%의 연체 이자를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본건 신축 공사가 준공되어 기성고확정이 된 이후에도 보험사의 재산운용 준칙에 의하여 고정자산 투자비율에 제한을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이 소비대자로 전환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사에서는 연체이자를 받고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2) 연체이자 상당액 수령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