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규모 물품을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은 운송업으로서 대리. 중개. 주선. 도급이외의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규모 물품을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은 운송업으로서 대리. 중개. 주선. 도급이외의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에 상주화는 외국 방송국 지국에서 사건. 사고를 취재하여 영국, 미국, 일본, 홍콩 등 본사 방송국으로 취재 TAPE(약 1KG)를 보내 방영코자 할때 본인에게 의뢰하면 그 의뢰 받은 물품(취재 TAPE)을 본인의 자가용으로 공항 항공사에 전달하는 집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고 그 수수료는 현지 또는 착지에서 받고 있는데 본인의 부가가치세상 업태 종목이 일반 업종에 해당되는지 혹은 대리, 중개, 주선, 동급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