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규모 물품을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은 운송업으로서 대리. 중개. 주선. 도급이외의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규모 물품을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은 운송업으로서 대리. 중개. 주선. 도급이외의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에 상주화는 외국 방송국 지국에서 사건. 사고를 취재하여 영국, 미국, 일본, 홍콩 등 본사 방송국으로 취재 TAPE(약 1KG)를 보내 방영코자 할때 본인에게 의뢰하면 그 의뢰 받은 물품(취재 TAPE)을 본인의 자가용으로 공항 항공사에 전달하는 집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고 그 수수료는 현지 또는 착지에서 받고 있는데 본인의 부가가치세상 업태 종목이 일반 업종에 해당되는지 혹은 대리, 중개, 주선, 동급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