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건설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일부를 대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3호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본점소재지 : ○○ (등기부등본상)
신고지 : ○○(주기장 및 사무실소재지 - 건설기계사업소)
3)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따라 건설부장과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서는 주기장(중기 보관소) 소재지의 관할 시,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부가46015-1575 관련 자료보완
① 건설기계 거래행위(계약, 대금수령등)는 당사 각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짐
② 건설기계 대여업은 허가나 등록사항이 아니며 신고사항으로 상술한 3과 같음.
5) 상기의 경우 건설기계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항 단서 3호 및 동법통칙 1-1-16...1에 위해 건설업에 해당되어 등기부상 소재지(본사)가 사업장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항 본문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지가 사업장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