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시기한 경과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영수증을 보시면 일반관리비에서 전기료까지 8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 임직원 들의 급료와 상여금이 데부분입니다. 월급을 받은 분이 각근세를 내든 부가가치세를 내든 하여야지 월급을 지불한 사람이 부가가치 세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2] 상가경비비, 오물수거료, 단지내 소독비는 용역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내 소독을 100만원에 계약 하여서 각 업체 평수데로 부과를 하여 100만원을 지불 하였다면 용역 회사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과가치세는 용역회사에서 부과 가치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질문3] 전기료에는 여름철의 과수요로 많이 증액 됩니다. 그런데 1kw 당 금액과 증액, 부과세 이렇게 계산 하였는데 또 부과세를 메겼습니다. 이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질문4] 영수증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연체료 10%입니다. 각종 공과금에서는 연체료 5%로 고시 데어 있는데 연체료 10%는 과태료를 물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자는 것 같은데, 위의 네가지 질문에 데한 질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