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시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4.10.부터 건강보조식품 도ㆍ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정○○ 임.
○ 본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1996년 후반기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1996.07.12.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1997.01.에 그 부가가치세 1,964,000원과 고정자산매입(승합차)부가가치세 등 합계 2,765,43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 그 동안 이 상품 982개를 매입단가 이하라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불가능하여 1997.06.30.까지 63개만 판매하였을 뿐 전부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오는 터라 고심 끝에 1997.06.17.부터 06.20.까지 사회복지법인인 노인요양원에 이 상품의 잔량 919개 전부를 기증하였음.
○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 1997.07.07. 일부처분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94,500원을 납부하고 기증상품인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함.
○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구입자에게 받은 것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차액 발생은 기정 사실일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에 무상기증한 상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