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등록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시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4.10.부터 건강보조식품 도ㆍ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정○○ 임. ○ 본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1996년 후반기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1996.07.12.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1997.01.에 그 부가가치세 1,964,000원과 고정자산매입(승합차)부가가치세 등 합계 2,765,43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 그 동안 이 상품 982개를 매입단가 이하라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불가능하여 1997.06.30.까지 63개만 판매하였을 뿐 전부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오는 터라 고심 끝에 1997.06.17.부터 06.20.까지 사회복지법인인 노인요양원에 이 상품의 잔량 919개 전부를 기증하였음. ○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 1997.07.07. 일부처분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94,500원을 납부하고 기증상품인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함. ○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구입자에게 받은 것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차액 발생은 기정 사실일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에 무상기증한 상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