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생략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에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