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제리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0.01.03 설립된 무역회사로서 1994.07.22일 북한산 천연 로얄제리를 반입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매출해야 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지를 알고 싶으니 바쁘신 중에도 좋은 지도편달 바라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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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