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유출수 등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3, 1994.07.25)참조.
붙임 :
※ 부가46015-1543, 1994.07.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 아니오라 1996.05.04 우리구청(안양시 동안구청)에서 하수관로CCTV조사용역을 발주, 초.중급 기술자로 하여금 관로 상태를 분석 검토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나. 대금 지불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및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1항다호의 기술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적용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계상치 않았습니다.
다. 상기 사항으로 발주업체인 군포시소재 수화개발(주)가 안양세무서로부터 1997.06.30일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토록 한 (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적용법규, 예규 등)을 요구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